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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18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2.경까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C에서 프리랜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대출상담사로 일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국내 유명 대출업체의 로고가 새겨진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제작하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경부터 2014. 2. 7.경까지 위 C에서, 어플리케이션 제작 대행사인 ‘D’에 ‘씨티 캐피탈’, ‘농협 캐피탈’, ‘롯데 캐피탈’, ‘SC 저축은행’, ‘현대스위스상호은행’의 이름으로 대출 문의 및 상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어플리케이션은 각 캐피탈 회사나 은행으로부터 제작 허가나 의뢰를 받아 제작 및 배포된 정상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캐피탈 회사 및 은행을 사칭한 어플리케이션을 불법으로 제작 및 게시하여 이를 다운받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의 ‘상담 문의’ 메뉴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1,108건을 각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방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