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기계연구소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