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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362-20 팔도주유소 앞 1차로를 원적사거리 쪽에서 화랑교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284,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