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집에서 보이는 피해자 C(35세)의 집에 여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2:00경 전주시 완산구 D빌라 201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사다리를 그곳 베란다 창문에 대고 사다리를 타고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다용도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용도실 세탁기 옆에 있던 쇠로 된 막대기로 잠겨 있던 다용도실 문을 부수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있는 장롱 서랍과 작은방에 있는 장롱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녹색 주름치마, 시가 1 28,000원 상당의 검은색 치마, 시가 31,000원 상당의 검은색 쫄바지, 시가 37,000원 상당의 속옷세트(흰색 팬티, 브래지어), 시가 24,000원 상당의 팬티스타킹 4켤레, 시가 1 2,000원 상당의 연두색 팬티, 시가 28,000원 상당의 빨간색 브래지어 합계 4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충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