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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18. 0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건물 101동 307호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동거녀 E의 아들인 피해자 F(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문으로 집어 던져 의식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8. 00: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으로 인한 소란으로 올라온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고 기절한 F를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의 안경을 손으로 쳐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시가불상의 안경알이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진료기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