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공2014상,16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공1976, 949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판기 외 4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이종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때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원용할 수 없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85년경 피고 2로부터 분할 전 186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1985. 7. 20.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2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 소외 1, 원고 사이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다. 또한 원심이, 원고가 1985년경부터 소외 2를 통하여 분할 전 186 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역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은 분할 전 186 토지에서 분할된 186-1, 2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합병 후 154 토지 중 분할 전 186 토지에서 분할된 186-3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 1은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소멸시효나 처분권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1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부당이득금에서 피고 1이 위 186-1, 2 토지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70,662,616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