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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2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손님의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심신미약 등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