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28 2015노120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이리저리 끌고다니다가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