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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92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일자 위 주점 세면대를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울대 부위를 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공무집행방해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점 주인과 피해경찰관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위 동종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