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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480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2:00 경 자 칭 씨티은행 C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구성원( 이하 ‘ 상 선’ )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스팸전화를 받고 금원을 융통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 상 선’ 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3 경 ‘ 상 선’ 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도봉구 노해로 383 소재 KB 국민은행 창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D) 통장을 새로 발급 받고, 같은 구 노해로 309 소재 서울 창 5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E) 통장을 새로 발급 받은 다음, 서울 동대문구 회기 동 346-18에 있는 국민은행 이문동 지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구성원( 이하 ‘ 직원’) 을 만 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 상 선’ 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구성원은 2015. 9. 3. 15: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칭 화장품 판매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LG 화장품 ‘ 윤 고’ 재고가 3,200개 있는데, 개 당 4,100원에 내일 출고 하여 줄 테니 선금 7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15:0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16:00 경 위 커피숍에서, 국민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라는 ‘ 상 선’ 의 지시를 받고 ‘ 직원’ 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 동 346-18에 있는 국민은행 이문동 지점으로 가 예금지급 요청서를 작성하던 중 은행 폐점시간이 다가오니 더 많은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으로 서둘러 이동하라는 ‘ 상 선’ 의 지시에 따라 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