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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487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2,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5. 2.부터 2012. 9.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99,63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위 대여금 중 피고들로부터 변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급을 구한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