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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271

모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수용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교도소 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