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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12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운영한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들의 회사’ 이라 한다) 는 2014. 4. 경 이미 채무 과다 상태였는데,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의 회사의 부장 K과 직원 L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사이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대한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 피고인들의 회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모르는 K, L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라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의 변경은 기망의 수법을 ‘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으로 구체화한 것에 불과 하고 이로 인하여 기망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어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제 1 심의 판단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피고인들이 K 또는 L 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LH 공사와 원 청회사인 대국건설 주식회사의 자금력을 믿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조 경수 및 잔디를 비롯하여 각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