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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7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아파트 101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103동의 동대표이면서 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녹취자료를 입주자 공식카페에 공개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진 동대표를 공개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1. 20:0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단지 내 영화관에서 101동 간담회 진행시 ‘감사가 2013. 5. 26. 임시회의에서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의자를 집어던지는 행동, 동대표를 관리, 감독, 감시하겠다는 발언(폭언) 등 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감사인지라 그 자격이 의심스럽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감사해임에 관한 건’ 1장짜리의 유인물을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21: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101동 1704호 거주자 E에게 전화하여 “D 감사가 동대표 회의를 안 거치고 관리비로 녹음기를 구입했다, D가 관리소장의 교육을 보내줬다, 감사가 아이 씨발 1기때는 동대표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는데 2기때는 씨발 왜이리 묻고 따지는게 많아, 못하겠다는 씨발이라고 했다, 그게 감사가 할 이야기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1. 16:00경 C아파트 입주자들 약 10여명에게, 'C아파트 감사의 자격과 인격이 의심됩니다,

1) 동대표를 감시하기 위해서 녹취하겠다(원만한 동대표 운영을 위해서 녹취하는 것입니다

) 2) 1기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안했는데 2기 때는 왜 나에게 묻고 따지는 것이 많으냐고 씨바 못해먹겠다

씨바(동대표들이 질문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3) 회의 중 의자를 집어던지고 씨바 못해 먹겠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