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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2 2017가합5129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8,883,991원 및 이에 대한 2017. 9. 30.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57. 2. 28. H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2남 5녀(원고들과 피고 및 I)를 두었다.

나. G는 2017. 7. 2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당시 그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H,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및 I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증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