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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5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82』 사건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ED 전광판 판매업체인 ‘D ’에서 LED 전광판 판매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19:00 경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D 창고 내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00원 상당의 전방형 LED 전광판 1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7. 중순 17: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 위치한 상호가 없는 성인용품점 내에서, 평소 전광판 판매 및 설치작업을 위해 차량 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00원 상당의 돌출형 LED 전광판 1개를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위 LED 전광판 1개를 위 성인용품점에 달아 주고 대금 280,000원을 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887』 사건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23. 13:15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제로 262 인 제대학교 후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G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13:38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인제로 262 인 제대학교 후문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김해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는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I가 휴대 조 회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