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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101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2012. 6. 19.경까지 부산 영도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수납, 운영비 지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및 수령, 정산관리비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06. 3. 20.경 노동부 산하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지급한 450,000원을 C아파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소장 몰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704,7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2. 직원 퇴직보험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07. 1. 26.경 위 아파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생명 직원퇴직보험이 만기됨에 따라 지급된 원리금 15,372,217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원을 관리소장 몰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3. 관리비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4.경 위 아파트 1동 1302호에서 지급한 관리비 359,6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6,190원을 관리소장 몰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4. 중간정산관리비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05.경 위 아파트 1동 503호에서 지급한 아파트 중간정산관리비 2,866,93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92,500원을 관리소장 몰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729,68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