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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팔아 현금을 융통하게 하여달라.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는 전적으로 내가 낼 것이다. 그럼 주위에 사채 하는 친구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할 채무가 2천만 원 상당이었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19. 6. 1.경 D에서 아이폰X 1대, 2019. 6. 5.경 E에서 갤럭시 A9 1대, 2019. 6. 16.경 F에서 갤럭시 S10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후 위 단말기들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도 소액 결제 대금과 단말기 대금 등 요금 합계 7,318,56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5. 02: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를 향하여 ‘컨디션 헛개’ 빈 유리병을 던져 위 택시 좌측 뒷문을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가입내역 및 요금내역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