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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홍 콩에 와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4. 경 홍 콩으로 출국하여 홍 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결과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D 대화자료

1. 각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명의 체크카드 이용 피해 금 인출 관련, A 카카오 톡 메신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2014년 경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전과 이외에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에게 2 급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뇌경색 등으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