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8. 29.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274,302,533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서울 성북구 B 외 2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53,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8. 29.부터 2012. 6. 25.까지 총 86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은 493,000,000원(1,353,000,000원 - 860,000,000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자인 2012. 2. 15.을 도과하여 2012. 5. 25.경에야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위 지체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133,947,000원[=계약금액 1,353,000,000원 × 지체상금율 0.001 × 지체기간 99일(2012. 2. 16.~ 2012. 5. 25.)], ②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95,126,295원, 원고가 직접 하자보수공사, 미시공 부분 추가공사를 한 비용 6,226,394원, 원고가 2014. 5. 10. 지출한 소방설비 하자 보수비용 700,000원, ③ 피고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중 전기요금, 현장인부 식대 등 17,019,940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액 17,019,940원, ④ 공사완공 후에도 피고가 인도하지 않고 있는 주차장 설비를 원고가 사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총 합계 283,019,62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83,019,629원을 미지급 공사대금 493,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