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청약신청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경 불상지에서 C으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근무하는 파주 D 오피스텔 분양현장에서 청약 신청 이벤트를 하고 있다. 청약신청금 100만 원을 넣으면 20만 원 상당의 E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내가 2개를 신청해 놨는데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 언니가 관심이 있으면 해라. 청약신청금은 13일경 회사에서 일괄하여 환불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청약신청 이벤트는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200만 원, 2018. 11. 15.경 4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청약신청금 명목으로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8. 11. 9.경 불상지에서 C으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대출금 변제기일이 오늘까지인데 190만 원만 빌려 달라. 청약신청금을 환불받아 같이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여러 명으로부터 청약신청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이를 되돌려 주지 못하여 개인 빚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1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개명 전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