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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9 2015가단16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4.부터 2016. 1....

이유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가한 강제추행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A의 나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가한 불법행위의 횟수와 정도, 강제추행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경우 20,000,000원, 원고 B의 경우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로로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마지막으로 원고 A을 강제추행 한 2013. 4.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