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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26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여, 28세)를 발견하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해서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분석결과,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영수증, 피의자 범행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가정환경,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