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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16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명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명신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에스아이엘산업 주식회사(이하 ‘에스아이엘산업’이라고 한다)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D 설치사업 공사를 수급하였다.

명신종합건설, 에스아이엘산업은 원고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85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D 설치사업

2. 약정공종: D 설치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3. 공사장소: 부산 사상구 E 일원

4. 공사기간: 착공 2016. 6. 15. 준공 2017. 2. 28. 5. 계약금액: 1,595,000,000원 VAT 포함

6. 계약조건 및 시공범위 ③ 을은 갑에서 지정한 작업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함(약정내역서 기준) ④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자재는 을의 책임시공 범위에 포함됨(단, 관급자재는 별도) ⑤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및 책임시공 조건(하자시 보강공사 포함) ⑥ 설계변경은 원도급사의 설계변경에 준하고 신규 공종의 낙찰률은 전체 약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⑦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에 따른 모든 투입비는 을이 부담한다.

8. 대금의 지급 ① 월 1회 기성 지급(단, 원청 수금시 및 당사 지불조건에 따름) ② 위 약정금액은 갑에서 지정한 작업범위를 기준으로 상호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이며, 공사완료시까지 확정된 단가이므로 단가 증액은 없다.

(단, 설계변경은 예외) ③ 을은 기성청구를 매월 말일 마감으로 하여 당월 작업수행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여 발주처 기성지급내역에 준하여 약정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성금을 청구하며, 갑은 상기 지불조건을 기준으로 기성금액 내에서 지급한다.

[특약사항]

4. 기성금액을 초과하는 투입비 장비비, 인건비, 자재비,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