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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0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C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0,000,000원을 2016. 1.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