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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8.20 2015고정5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 26.~3. 10.)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2. 09:16경부터 2015. 2. 18. 08:16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눈물 속에는 앞을 볼 수 없다.

두 번이나 실패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 재정비하고 실패를 통해 교훈도 얻었고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세요.

A 올림’’이라는 내용으로 선거인 등 1,24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1. 09:21경부터 2015. 2. 23. 07:58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설명절 잘 보냈습니까.

선후배님 대를 이어가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채워 주십시오, 선후배님 믿겠습니다.

봄향기 가득하시길. A 올림’‘이라는 내용으로 선거인 등 39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