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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3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9.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17:35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육교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