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8하,203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액비 생산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재활용신고자가 자신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아닌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리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위 재활용신고자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출자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고 위 영농조합법인이 그 구성원인 축산업자들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의 처리를 위탁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여기에서 ‘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하고( 제2조 제4호 ),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제6호 ).
가축분뇨법은 액비 살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 등 ‘액비 살포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제2항 ).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제1항 제5호 ).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제27조 제1항 , 제50조 제11호 ).
이와 같이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액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방치하는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될 수 있으므로, 액비 살포의 기준과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특정 장소에 대한 과잉 살포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액비 생산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재활용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아닌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리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 재활용신고자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출자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고 위 영농조합법인이 그 구성원인 축산업자들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의 처리를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박영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액비 살포지 위반 살포 부분에 대한 주장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여기에서 ‘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하고( 제2조 제4호 ),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제6호 ).
가축분뇨법은 액비 살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 등 ‘액비 살포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제2항 ).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제1항 제5호 ).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제27조 제1항 , 제50조 제11호 ).
이와 같이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액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방치하는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될 수 있으므로, 액비 살포의 기준과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특정 장소에 대한 과잉 살포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액비 생산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재활용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아닌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리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 재활용신고자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출자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고 위 영농조합법인이 그 구성원인 축산업자들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의 처리를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액비 살포지 위반 살포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 한다)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양돈농장(이하 ‘이 사건 양돈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축산업자들로 구성된 법인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이다.
(2)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이 사건 영농조합에서 액비 살포 차량의 기사로 근무하면서 가축분뇨 위탁처리·살포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9.경부터 2016. 11. 9.경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이 사건 양돈농장에 설치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합계 1,880t을 이 사건 양돈농장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살포하였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돈농장에 설치된 자원화시설에서 만든 액비를 이 사건 영농조합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리는 행위는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돈농장의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이 사건 양돈농장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린 이상, 이 사건 양돈농장이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영농조합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 판단에 양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