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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0 2016누3269

보훈보상대상자등급기준미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2. 육군에 입대하여 2009. 4. 2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2008. 11. 6. 18:00경 전투체육의 일환으로 농구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이 꺾여 그에 따른 통증 및 부종으로 2008. 11. 10. 및 2008. 12. 3.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의 진단을 받고, 2008. 12. 18.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사유로 ‘무릎’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인정 상이처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여 신체검사 대상자라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판정 심의 결과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