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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주)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주)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유)P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주)R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S은 서울 구로구 T, 212호에 있는 노무법인 U의 대표노무사이고, V은 위 노무법인 U의 과장이고, W는 위 노무법인 U의 본부장으로서 일명 X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W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W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J(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J(주)가 2009. 10. 20. 사업장 정년을 53세에서 63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3세였음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