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5. 01:28경 광주 동구 구시청 부근에서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빕스’ 레스토랑 앞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5. 01:28경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빕스’ 레스토랑 앞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동부경찰서 경찰 D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E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