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8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11. 13:3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산양삼 밭에 임의로 들어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호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10년 이상 키우고 있던 시가 합계 2,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산양삼 110뿌리를 캐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산양삼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

A은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