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8.14 2013도7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및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피해자 CB에 대한 합의가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G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