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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2 2015가합245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21,507,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12.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용단기, 레귤레이터, 형광정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토치 생산 및 판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지분 참여를 위하여 2010. 8. 11.부터 2011. 9. 22.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8회에 걸쳐 총 1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이하 ‘갑’이라 칭함)과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우호관계의 증진을 희망하며, 각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분야에 있어서 상호 유익한 장기적 협력을 추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협력분야]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업무협력을 도모한다.

1. 일반금속 및 구조물의 절단과 용접을 위한 토치와 그 부속품 관련 상품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유통시스템에 관한 전 분야

2. 일반금속 및 구조물의 절단과 용접을 위한 토치와 그 부속품 관련 해외사업(해외진출과 관련된 전 분야)

3. ‘갑’과 ‘을’ 쌍방 간에 합의한 부대사업 전 분야 제3조 [협약 및 협약 기간]

1. 본 협약의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협약 기간 중이라도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본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협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위와 같은 의사를 포함한 서면을 상대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위 의사표시로써 본 협약은 협약기간 만료일에 종료한 것으로 본다.

3. 협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