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6. 3. 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해자 D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불륜사실을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회사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5. 21:50 경부터 2017. 1. 25. 08: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14회에 걸쳐 불륜사실을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회사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 16. 12:40 경 경산시 E 소재 ‘F’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들에게 “C 의 연봉인 1억원을 달라. 돈을 주면 내가 어떻게든 살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C의 불륜사실을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회사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1억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형사고 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들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1억원을 받으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요구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