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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76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서 강압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았는지 여부, C가 피고인의 옷을 벗기는 상황 등에 대하여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관계 상대방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내사종결된 적이 있어,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고소를 하여 C를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3. 19:59경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C가 2015. 5. 3. 19:50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6.경부터 C와 그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수 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고, 위 신고일시에도 C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C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검사의 위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에 드러난 부분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