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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K 코리아라는 법인의 대표인데 등산복 제조에 원단이 필요하니 원단을 제공해 주면 대금을 약정한 시일 내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K 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의류업체를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단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50,400원 상당의 매쉬(MESH) 원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4.경 1,603,800원 상당의 원단, 같은 해 10. 5.경 4,090,700원 상당의 원단, 같은 달 18.경 19,376,35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조회, 참고인 D, E 각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의 존부 피고인은 자신이 2012. 5.부터 2013. 1.까지 연 매출이 5억원에 이르는 DK KOREA라는 회사의 대표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명의의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7. 12. 31.자로 폐업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으로 부도가 임박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할인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가공하여 D에게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나 D 명의의 차용증 외에 달리 이를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