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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2고합4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03:30경 서울역에서 만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재워주겠다’며 서울 용산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및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함께 자신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2009. 7.경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