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2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구두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선고 형의 결정: 징역 2개월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유사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