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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2063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4,075,910원과 그 중 12,919...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8. D에게 대출과목 자립예탁금대출(마이너스대출), 대출한도 1,300만 원(2014. 7. 30. 3,000만 원으로 증액), 이자율 연 6.4%(변동금리), 지연이자율 연 15.04%, 변제기 2014. 3. 8.로 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 위 대출금 중 미상환금액은 30,144,908원인 사실, D은 2015. 8. 7.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C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2888, 2016즈기28호로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5. 11. 3. 수리된 사실(2016. 2. 2. 상속재산목록이 경정됨)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미상환 대출금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각 기재의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