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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5 2020고정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7:35 ~ 07:53경 포항발 서울행 KTX 제454열차가 포항-동대구역 간을 운행중일 때 그 열차의 4호선 B석에 앉아 여행하다가 바닥에 커피를 쏟았다.

이에 피해자인 열차승무원 C가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청소하고 피고인에게 승차권 확인을 요청하자,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씨발 쪽팔리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승차권 검표 등 업무를 약 18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외 4명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철도안전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