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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6 2016가단48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