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6 2016가단48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