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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4. 10. 20.경 중국 산동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발신번호 E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성명불상의 여자는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입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 예치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422,005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4. 10. 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챗’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H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190,000원을 출금하여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23. 1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250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및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H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I)에 입금된 2,190,000원을 4차례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09: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250에 있는 지하철 남성역 물품보관소 8번함에서 인출금액의 10%를 받는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서 보낸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J)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