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가 2016. 1. 22. 이사회에서 원고들, D, E, F, G를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와 D을 이사장으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과 장기요양환자의 진료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 7. 2.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임원의 정수와 선출 방법 및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2인
3. 이사(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6인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이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피고 설립 당시, 원고들, H, D, I, J은 피고의 이사로, H은 피고의 이사장으로 각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2013. 7.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과 I, J을 피고의 이사로 연임하는 의안에 대하여 각 가결하는 한편, 원고 B과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