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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30 2016가합10107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 22. 이사회에서 원고들, D, E, F, G를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와 D을 이사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과 장기요양환자의 진료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 7. 2.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임원의 정수와 선출 방법 및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2인

3. 이사(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6인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이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피고 설립 당시, 원고들, H, D, I, J은 피고의 이사로, H은 피고의 이사장으로 각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2013. 7.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과 I, J을 피고의 이사로 연임하는 의안에 대하여 각 가결하는 한편, 원고 B과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