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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도17418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 취사선택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