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망 G(이하 ‘망부’라 한다)과 소외 망 A(이하 ‘망모’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이라 한다
)은 H와 I의 공동소유로 대중목욕탕 영업에 이용되어 왔다. 2) 망부는 1989. 9. 1. 공동소유자들 중 한 명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5.51㎡(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망모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3) 그 후 망부는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1992. 7. 30. H와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을 각 1/2지분의 비율로 매수한 다음 1992. 8. 29. 피고들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1. 29. 망모가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원고들이 각 1/3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부와 망모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일부인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2. 8. 29.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8. 2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망부와 망모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