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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1959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31.부터 2015. 9.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