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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3 2015고합255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 상해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7. 02:05 경 천안시 동 남구 C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 여, 26세) 의 뒤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 소리 지르지 마라. 돈만 주면 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돈이 없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깨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몸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3 조( 강도 미수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단, 강도 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안정한 정서, 정체성의 혼란, 만성적인 공허감, 충동성, 조절되지 않는 알코올 복용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와 ‘ 알코올 남용 ’으로 진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위 정신 증세와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