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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339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분할 전 강원 원성군 K 전 1,13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1915년에 L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망 L는 1922. 11. 10. 사망하여, 구 관습법에 따라 망 L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M이 망 L를 단독상속하였고, 망 M이 1963. 7. 26. 사망하여, 원고들이 별지3 상속관계도와 같이 별지4 상속지분 기재 상속지분별로 망 M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7. 12. 25.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및 강원 원성군 N 대 3,663㎡로 분할되었고, 위 N은 1987. 8. 24.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분할 전 강원 원성군 O 대 329평,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으로 합병되었다. 라.

원성교육구는 1960. 11.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분할 전 강원 원성군 O 대 329평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33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이후 교육법(1962. 1. 6. 법률 제955호) 부칙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와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해당 구역의 시와 군으로 승계됨으로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성군이 승계하였고, 원성군은 1989. 1. 1. 원주군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바. 피고(대표자 교육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47호)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승계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1. 8. 31. 접수 제25067호로 1991. 3. 26. 승계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