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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100366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455,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효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창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219-2에 있는 수림미소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효창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는 효창종합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2007. 4.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산시장에 의한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는데, 효창종합건설은 2008. 4. 10.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서산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고(이하 ‘제1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2012. 8. 10. 보증서번호 제01222012-201-0004101호, 보증기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분양전환일 이후의 기간, 보증금액 33,387,696원으로 된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하 ‘제2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제01222008-201-0001401호 2008. 4. 11. ~ 2009. 4. 5. 193,756,662 2 제01222008-201-0001402호 2008. 4. 11. ~ 2010. 4. 5. 290,634,993 3 제01222008-201-0001403호 2008. 4. 11. ~ 2012. 4. 5. 145,317,496 4 제01222008-201-0001404호 2008. 4. 11. ~ 2017. 4. 5. 145,317,496 합계 775,026,647 원고는 위 각 보증계약에서 효창종합건설을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가 지출하게 되는 소송비용 등과 관련하여 보증채무약정서 제10조에는 ‘귀사에서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사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하...